저희 ‘간편약속’ 서비스를 보시면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간편약속은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죠.
핑키스웨어를 통해 만들어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자기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의 방식 또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서 명의 경우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결국 계약의 당사자간 계약 방식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핑키스웨어를 통해 작성된 전자계약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계약의 방식을 정함에 있어 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핑키스웨어의 ‘간편약속’ 기능을 통하여 체결한 계약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라는데요, 스크롤을 빨리 내리고 싶은 내용이네요… 법적 용어는 항상 어렵습니다. 😅 그럼 이해하시기 쉽도록 몇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을 증거로 낼 수는 있으나 더 확실하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주소, 큰 방, 작은 방은 누가 쓰는지, 누가 돈을 내는지 등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불법적인 내용들은 효력이 없다는 것도 염두해주세요. (월세 한달 밀릴 시 100배를 배상해야한다거나…같은 것들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수치, 포함 조건에 의해서 명확한 거래의 상황이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다만… 친구 사이의 내기인데 너무 법적효력을 찾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
약속을 하는 양 당사자가 명확하고, 수치, 포함 조건에 의해서 명확한 거래의 상황이면 계약이 성립된다.
작성하는 내용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위반하는 도박, 폭행 ,성매매 등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같은 내용이 포함되서는 안됨
배상액이 너무 크면 사회통념과 상반되어 법적 효력이 없음
굳이 법적 효력이 필요없는 캐주얼한 간편약속들은 간편하게 약속을 작성해주시면 되고,
금전거래가 바탕으로 되어있는 중요한 약속들은 정확한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굳이 법적 효력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두로 간단한 약속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잊혀지거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더 많지요.
저희가 처음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서로 믿음을 나누는 사람끼리 의가 상하지 않도록 약속을 기록하자라는 취지에서 간편 약속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만들고 나니 계약서를 만들기엔 애매한 상황이지만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 분들이 간편약속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구요.
물론 저희는 법적효력이 없는 간단한 약속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
법적효력이 있어도, 법적효력이 없어도, 약속은 꼭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저희의 간편약속이 궁금하시다면, 핑키스웨어 서비스를 확인해 주세요!
A promise of today is something that everyone can make, regardless of age, race,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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