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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키스웨어 간편약속 서비스의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희 ‘간편약속’ 서비스를 보시면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간편약속은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죠.

핑키스웨어를 통해 만들어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자기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의 방식 또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서 명의 경우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결국 계약의 당사자간 계약 방식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핑키스웨어를 통해 작성된 전자계약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계약의 방식을 정함에 있어 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핑키스웨어의 ‘간편약속’ 기능을 통하여 체결한 계약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라는데요, 스크롤을 빨리 내리고 싶은 내용이네요… 법적 용어는 항상 어렵습니다. 😅 그럼 이해하시기 쉽도록 몇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친구와 투룸 월세를 나눠 내기를 간편약속으로 만들었어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내용을 증거로 낼 수는 있으나 더 확실하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주소, 큰 방, 작은 방은 누가 쓰는지, 누가 돈을 내는지 등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불법적인 내용들은 효력이 없다는 것도 염두해주세요. (월세 한달 밀릴 시 100배를 배상해야한다거나…같은 것들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약속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
법적효력이 없는 약속
법적 효력 입증이 어려운 약속

2. 친구와 살빼기 내기를 했는데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수치, 포함 조건에 의해서 명확한 거래의 상황이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다만… 친구 사이의 내기인데 너무 법적효력을 찾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

법적효력이 있는 약속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
법적효력이 없는 약속
법적 효력 입증이 어려운 약속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을 만드셔야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약속을 하는 양 당사자가 명확하고, 수치, 포함 조건에 의해서 명확한 거래의 상황이면 계약이 성립된다.

작성하는 내용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위반하는 도박, 폭행 ,성매매 등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같은 내용이 포함되서는 안됨

배상액이 너무 크면 사회통념과 상반되어 법적 효력이 없음

굳이 법적 효력이 필요없는 캐주얼한 간편약속들은 간편하게 약속을 작성해주시면 되고,

금전거래가 바탕으로 되어있는 중요한 약속들은 정확한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굳이 법적 효력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두로 간단한 약속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잊혀지거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더 많지요.

저희가 처음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서로 믿음을 나누는 사람끼리 의가 상하지 않도록 약속을 기록하자라는 취지에서 간편 약속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만들고 나니 계약서를 만들기엔 애매한 상황이지만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 분들이 간편약속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구요.

물론 저희는 법적효력이 없는 간단한 약속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

법적효력이 있어도, 법적효력이 없어도, 약속은 꼭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저희의 간편약속이 궁금하시다면, 핑키스웨어 서비스를 확인해 주세요!

아마 누구나 한번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과 중고거래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계약서 없이 개인간 거래를 하셨을 겁니다. 보통 기업간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쓰는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유독 개인간 거래에서는 계약서가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계약도 개인에게는 여전히 어렵다.

계약서는 너무 어렵다

기업간의 계약은 그 구조나 내용이 훨씬 복잡하고, 종종 계약서 안에 중요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그 구조를 더 복잡하게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주로 쓰이는 외주용역 계약이나 차용증과 같은 법률문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짧고 구조가 간편한 편이지만 여전히 개인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과정이 복잡하다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상황에 맞는 계약서 템플릿을 찾는다.
  2. 템플릿이 내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한다.
  3. 계약 체결을 위해 친구와 약속을 잡는다.
  4. 도장을 찍고 간인을 찍어 2부의 문서가 원본임을 입증한다.

3번과 4번은 많은 전자계약 서비스에 의해 많이 편리해 졌지만, 1번과 2번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최근엔 많은 전자계약 업체들이 상황에 맞는 템플릿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읽고 수정하는건 여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지인과의 관계가 걱정된다

“우리 사이에 이렇게 까지 해야겠어?

계약서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은 ‘이렇게 까지’ 라는 비용으로 치환되며, 그 비용은 친구 혹은 가족간의 신뢰와 비교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약속 꼭 지킬께. 나 못 믿어?”

물론 믿죠. 하지만 만약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금전적, 정신적 손해 모두 저의 몫 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을 요청 하고 싶지만, 친구에 대한 의심으로 비춰지는게 속상하기만 합니다.

부담없이 요청하고, 안전하게 기록하자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저희는 인터뷰를 통해 개인간 거래에서 계약서가 쓰이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 지인간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UI, UX 디자인이 캐주얼 해야 한다.
  2. 계약을 생성하는 과정이 쉽고 직관적이어야 한다.
  3. 수신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어야 한다.
핑키스웨어를 활용해 전자계약을 진행하면, 수신자에게 바로 계약이 보여지지 않고, 개요를 먼저 보여줌으로서 수신자가의 서명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핑키스웨어는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웹에서도,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차용증과 같은 법률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글 참조 – “핑키스웨어 (Pinkii Swear) 활용 사례 – 차용증”) 뿐만 아니라 계약을 받아보는 수신자도 계약서 확인 전에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개요 형태로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서명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