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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 (참조: “중고거래 사기는 정말 막을 수 없을까?”)에서는

중고거래 사기가 왜 소비자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중고거래 사기 유형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조금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후기를 검색해보면… 무수한 후기가 나옵니다.
그럼,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블로그 후기를 찾아본 결과, 신원 파악이 힘들거나,
사건 처리가 더디어 1년이 되도록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후기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

그럼, 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 번호 교환 후 더치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휴대폰 번호 교환, 혹은 휴대폰 번호로 연락 후 ‘더치트’https://thecheat.co.kr/ 에서 해당 번호로 꼭 검색을 진행합니다.
이미 사기 전적이 있어 피해자가 있는 번호라면 손쉽게 사기꾼들을 거를 수 있어요.

더치트 조회

증거는 많이 남겨두자

확인절차는 끝났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혹시라도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해야하는데, 증거가 부족할수록 피해자가 불리하기 때문이죠.

중고나라 사기
출처: 중고나라 사기꾼들 당근마켓까지 공습” [IT선빵!] https://m.news.nate.com/view/20210204n26821

판매자가 올렸던 글은 캡쳐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주고받은 채팅/문자 내역과 이체정보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기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마련.. 그럼, 당한 후에는 무엇을 할까요…? 고소! 고소를 해야한다!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기를 당한 A씨, 증거를 모아 고소를 하기위해 경찰서에 갔는데요. 여기서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아니 근데 ‘고소장’을 쓰려고 하니 고소장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거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
고소를 못하면 어떻게 이 사기꾼을 고소 할 수 있는거죠?

고소장은 상대방을 명확히 알 경우에 신고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사기 거래의 경우 보통 가명을 쓰기 때문에 고소장으로 신고는 불가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명확히 알면 가능하지만 A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전화번호와 간단한 문자 내역…
물건 판매 포스팅도 삭제된터라 판매자의 아이디도 정보도 알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진정서만 내고 나올 수 밖에 없었죠.
인터넷 사기 거래 등 상대방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소도 어렵고, 사기꾼 잡기도 어렵고… 정말 확실한 예방법,
혹은 사기를 당하더라도 쉽게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정녕 없는 것일까요?

답답한 고구마 답변을 드릴 것이었다면 이 포스팅도 작성하지 않았을 거에요!
핑키스웨어의 중고거래 전자계약서를 통해서라면- 손쉬운 대처가 가능하답니다!

상대방의 신원확인도 OK

핑키스웨어의 본인인증을 통해 인증된 번호로 계약서 작성

증거인멸 걱정없이 문서로 저장 가능

서로 서명 완료된 계약서는 판매자, 구매자가 각각 저장 가능하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중고물품 사기 핑키스웨어 계약서

판매 상품은 판매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품이며, 도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

계약서에 ‘보증책임’을 추가하여 판매자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사진 첨부로 상세한 상품 상태 확인 가능

계약서 작성 시 판매 상품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업로드한 사진은 계약 완료 후에는 삭제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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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추가 가능

인보이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예약금이 있다 등등의 추가 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추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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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품 거래에는 핑키스웨어 전자계약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신원, 수정 불가능한 증거수집이 가능하여 사기를 당하더라도 손쉽게 고소가 가능하죠!

중고물품 사기 핑키스웨어 계약서
이렇게 1분만에 작성된 계약서로 신원확인, 증거수집을 한번에 해결!

10만원, 50만원, 80만원… 내게는 큰 돈인데 경찰서에서는 소액으로 취급되어 중요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방의 신원도 특정짓기 어렵고 증거 수집도 어려워 수사도 더뎌 포기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죠.
내게 중요한 거래라면, 내겐 조금 큰 금액이라면
‘핑키스웨어’ 중고물품 매매약정서로 나 자신을 더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핑키스웨어 서비스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적어질 수 있는 그 날까지!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간편한 전자계약이 궁금하시다면, 핑키스웨어 서비스를 확인해 주세요!

핑키스웨어 계약서

요즘 중고물품 거래, 많이들 하시죠? 저도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면서 천원, 만원 쏠쏠하게 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소액거래를 주로 하지만 올라오는 포스팅들을 보면 몇십, 몇백만원짜리 물품도 많더라구요.

이런 물품 거래,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진 출처: 중고거래 피해 80배 늘어도 익명은 ‘당근’ 책임은 “당신”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5002007

최근 5년간 ㄴㄴ나라, ㅇㅇ마켓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의 사기범 검거율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출처 온라인 직거래 사기범죄 검거율은 2016년 90.5%에서 지난해 76.1%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2017년에는 89.5%, 2018년 81.3%, 2019년 81.2% 등으로 해마다 점차 검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구분201820192020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74,044 건89,797 건123,168 건
사기 사건 용의자 검거수60,224 명72,935 명93,690 건
출처: 검찰청

반면,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함께 늘었지만 발생 건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고거래 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기 유형에는 여러방법이 있는데요

대표 유형 1 : 무작정 잠수타기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린 판매자가 자신의 계좌가 아닌 대포 통장으로 물건 값을 받은 뒤, 구매자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 잠수를 타는 경우입니다. 구매자에게 계좌를 알려준 번호도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표 유형 2 : 택배 상자를 열었더니?!

택배를 보내주지만 택배 상자 안에 벽돌이나 스티로폼, 쪽지 등 황당한 물건을 넣어놓는 사례. 이 때 택배를 보내는 이유는 좀 더 완벽한 사기 행각을 위해서라고 해요. 구매자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보내줘서 구매자를 안심시켜 놓는 시간을 번 후, 핸드폰을 해지 시키는 등 사기 방법은 더 치밀해지고 있어요.

대표 유형 3 : 상태사기

판매자가 게시한 사진이나 설명과 실제 물품 상태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개봉 이라고 써놓았는데 이미 개봉되어있는 상태이거나, 구매자가 설명한 상태와 다른 경우인데 이러한 물품 상태 사기는 옷 거래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아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데,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ㅇㅇ마켓의 회원이 2021년 말 기준으로 2,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인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앱인 셈이죠. 사용자가 많아지면 꼭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ㅇㅇ마켓은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거래 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고 악용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껌을 사도 소비자보호법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받는데 몇십, 몇백만원짜리 물품을 사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러나 현실적으론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C2C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분쟁 발생 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신원정보 수집 의무가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강력 반발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과 주소를 수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면서 제동을 걸었다고해요.

결국 공정위는 개보위 권고에 따라 C2C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수집 범위를 이용자의 전화번호만으로 대폭 제한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기를 비롯해 분쟁 발생 때 전화번호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선 법원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 신청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

▲동사무소 초본 발급

▲소장 보정(당사자 표시 정정) 등

말이 쉽지… 아니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언제 다 해…

그럼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이런 복잡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 더 쉬운 고소와 증거수집 방법을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