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 (참조: “중고거래 사기는 정말 막을 수 없을까?”)에서는
중고거래 사기가 왜 소비자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중고거래 사기 유형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조금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후기를 검색해보면… 무수한 후기가 나옵니다.
그럼,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블로그 후기를 찾아본 결과, 신원 파악이 힘들거나,
사건 처리가 더디어 1년이 되도록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
그럼, 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 번호 교환 후 더치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휴대폰 번호 교환, 혹은 휴대폰 번호로 연락 후 ‘더치트’https://thecheat.co.kr/ 에서 해당 번호로 꼭 검색을 진행합니다.
이미 사기 전적이 있어 피해자가 있는 번호라면 손쉽게 사기꾼들을 거를 수 있어요.
증거는 많이 남겨두자
확인절차는 끝났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혹시라도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해야하는데, 증거가 부족할수록 피해자가 불리하기 때문이죠.
판매자가 올렸던 글은 캡쳐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주고받은 채팅/문자 내역과 이체정보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기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마련.. 그럼, 당한 후에는 무엇을 할까요…? 고소! 고소를 해야한다!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기를 당한 A씨, 증거를 모아 고소를 하기위해 경찰서에 갔는데요. 여기서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아니 근데 ‘고소장’을 쓰려고 하니 고소장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거에요.
고소장은 상대방을 명확히 알 경우에 신고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사기 거래의 경우 보통 가명을 쓰기 때문에 고소장으로 신고는 불가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명확히 알면 가능하지만 A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전화번호와 간단한 문자 내역…
물건 판매 포스팅도 삭제된터라 판매자의 아이디도 정보도 알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진정서만 내고 나올 수 밖에 없었죠.
인터넷 사기 거래 등 상대방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소도 어렵고, 사기꾼 잡기도 어렵고… 정말 확실한 예방법,
혹은 사기를 당하더라도 쉽게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정녕 없는 것일까요?
답답한 고구마 답변을 드릴 것이었다면 이 포스팅도 작성하지 않았을 거에요!
핑키스웨어의 중고거래 전자계약서를 통해서라면- 손쉬운 대처가 가능하답니다!
상대방의 신원확인도 OK
핑키스웨어의 본인인증을 통해 인증된 번호로 계약서 작성
증거인멸 걱정없이 문서로 저장 가능
서로 서명 완료된 계약서는 판매자, 구매자가 각각 저장 가능하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판매 상품은 판매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품이며, 도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
계약서에 ‘보증책임’을 추가하여 판매자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사진 첨부로 상세한 상품 상태 확인 가능
계약서 작성 시 판매 상품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업로드한 사진은 계약 완료 후에는 삭제가 불가!
특약 추가 가능
인보이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예약금이 있다 등등의 추가 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추가도 가능합니다.
고가의 물품 거래에는 핑키스웨어 전자계약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신원, 수정 불가능한 증거수집이 가능하여 사기를 당하더라도 손쉽게 고소가 가능하죠!
10만원, 50만원, 80만원… 내게는 큰 돈인데 경찰서에서는 소액으로 취급되어 중요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방의 신원도 특정짓기 어렵고 증거 수집도 어려워 수사도 더뎌 포기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죠.
내게 중요한 거래라면, 내겐 조금 큰 금액이라면
‘핑키스웨어’ 중고물품 매매약정서로 나 자신을 더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핑키스웨어 서비스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적어질 수 있는 그 날까지!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간편한 전자계약이 궁금하시다면, 핑키스웨어 서비스를 확인해 주세요!